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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증명서 발급 방법(정부 24, 무인민원발급기, 대리발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병적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적증명서는 취업이나, 대학교 복학, 공무원 응시 군 경력인정용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서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병적증명서발급방법
병적증명서발급방법

 

 

 

 

 

병적증명서발급방법

 

 

 

 
 

목차

1. 병적증명서

2. 발급 방법

3. 대리인 발급 신청

4. 기타 복무 관련 증명서

 

 

 

 

병적증명서

병적증명서는 병역 의무를 이행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본인 또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예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된 사람 등에게 발급됩니다.

여성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병적이 제적된 사람 등도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발급 방법

 

병적증명서는 각 행정기관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오프라인 발급과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온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1. 행정기관 방문 

지방병무청, 시·군·구청·읍·면·동 등 주민센터(FAX민원), 우체국(민원우편)

 

2. 인터넷(정부24)발급

 

■ 아래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개인 인증이 필요하므로 로그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 본인이 원하는 인증 방법으로 인증을 완료해줍니다.

 

 

 

■ 인증이 완료되면 정부 24 홈페이지 검색창에 엔터를 치지 말고 '병적증명서' 라고 치면 하단 오른쪽에 '병적증명서 발급이 자동 생성됩니다. '병적증명서 발급'을 클릭하여 줍니다.

 

 

■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병적증명서발급방법

 

 

■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확인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줍니다.

 

병적증명서발급방법

 

■ 용도를 눌러서 본인이 필요한 항목을 눌러주고 병적 증명서에 표시될 항목을 체크합니다.

 

병적증명서발급방법
병적증명서발급방법

 

병적증명서발급방법

 

 

■ 본인이 원하는 항목을 다 체크했다면 민원신청하기를 눌러 줍니다.

 

병적증명서발급방법

 

■ 마지막으로 문서출력을 눌러주시고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하기를 누르시면 완료~!

  - 병적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PDF 파일로 보관해 놓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병적증명서발급방법

 

 

 

 

 

 

 

 

 

 

3.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를 조회하여 주말이나 공휴일 상관없이 365일 24시간 발급 가능합니다 

   (단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시간은 자치단체에 따라 운영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발급 대상

- 군필자 : 전역한 지 1개월 경과

- 병역면제자 : 1989.1.1 이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 현역에 복무 중인 사람은 발급 비대상이며, 단 입영사실확인용도 병적증명서는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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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발급 신청

 

대리인 발급 신청의 경우, 구비 서류로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인 경우에는 위임장 생략이 가능하며, 가족관계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복무 관련 증명서

 

군입영 사실 확인, 복무확인서(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승선근무예비역), 전역증 재발급, 병적기록표 발급 등에 대한 정보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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