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방법(발급기관,대리인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각종 공공기관이나 은행, 해외파견으로 외국인 초청비자 신청이나 해외 소득 증명이 필요할 때 출입국 사실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간단한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과 대리인 발급 시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출입국 사실 증명서란?
2. 출입국 사실 증명서의 용도
3. 발급기관
4. 발급 방법
출입국 사실 증명서란?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대한민국을 출국하거나 입국한 사람의 출입국 내역을 증명하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의 출국이나 입국 사실과 날짜, 목적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의 용도
■ 해외 체류증명
해외에서 영주권 취득, 학력 증명, 비자 신청 등에 필요할 때 출입국 이력을 증명하려고 할 때 사용됩니다.
■ 본인 확인
다양한 법적 또는 행정적 목적으로 출입국 사실이 필요할 때 본인 확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기타사유
특정 기관이나 상황에서 해당 국가의 출입국 여부를 증명해야 할 때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이 지속적인 체류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 흔히 사용됩니다.
발급 기관
■ 발급 기관
출입국·외국인청, 시·군·구청, 읍·면·동 사무소, 재외공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며, 정부 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 신청은 인터넷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본인 : 신분증
- 본인이 아닌 대리 발급 : 위임장, 위임자 신분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정 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 수수료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며, 방문 시에는 2000원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발급 방법
발급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발급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발급받는게 가장 빠르고 돈도 절약되므로 온라인으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아래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완료해줍니다.
■ 로그인을 완료한 후 밑에 검색 창에 엔터를 누르지 말고 '출입국'이라고 치면 아래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라고 서비스 바로가기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클릭하여 줍니다.
■ 발급받기를 클릭합니다.
■ 출입국 사실증명 신청에 본인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발급 완료입니다.
- 기록대조 시작일은 출입국 기록 조회 시작 날짜로 본인이 처음 해외에 출국한 날짜를 조회하면 됩니다.
- 기록대조 종료일은 당일 날짜는 불가하니 하루 전으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문서 출력을 누르시고 인쇄하기를 누르시면 완료~!
마치며
지금까지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바일 정부 24 앱으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하나 인쇄할 수 없으니 PC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부 24에서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 말고도 주민등록등번, 초본 등 다양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으니 어렵다고 동사무소에 가서 시간, 돈 낭비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해보시길 바랍니다.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0) | 2024.02.12 |
---|---|
병적증명서 발급 방법(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대리발급) (0) | 2024.02.10 |
2024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신청방법, 참여대상, 20만원혜택) (0) | 2024.02.08 |
설 맞이 추천 음식 5가지(영양성분,레시피) (0) | 2024.02.07 |
2024 설 연휴 혜택(고속도로, 주차장무료, 숙박할인, 유적지무료개방) (0) | 2024.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