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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4년에도 조기폐차 사업을 진행하며 4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되며,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포함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의 일환이다.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

 

 

 

 

 

 

 

 
 

목차

1. 경유차 조기폐차란?

2. 조기 폐차 신청하기

3. 2024년 달라지는 조기폐차 지원

4. 조기폐차 지원의 효과

 

 

 

 

 

 

 

 

 

 

 

 

경유차 조기폐차란?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 운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

 

 

 

 

 

 

■ 대상차량

 

1.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및 2004년 이전 제작된 걸설기계 중 지게차·굴착기

 

○ 아래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없이 확인 가능합니다.

 

 

 

 

 ○ 사이트에 접속 후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누르시면 본인 인증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

 

 

 

2. 6개월 이전부터 대기관리권역내 또는 신청지역에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

 

 

 대기관리권역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

 

 

 

3. 차량 정기 검사에서 합격한 경유차

 

4. 출고 이후 DPF(매연저감장치) 설치된 4등급 경유 차량 제외  2024년 부터 DPF 설치차량도 지원대상

 

 

 

 

 

 

 

 

 

■ 조기폐차 지원금

총 충량 3.5톤 미만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이 상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산정된 보조금은 2번으로 나누어 지급되는데 5인승 이사 승용차에 경우 기본 50% + 배출가스 1~2 등급 차량 구매 시 50%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여기서 구매 차량이 무공해 차량일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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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폐차 신청하기

 

1. 조기폐차 신청

 

■ 온라인 접수 : 아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 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 우편접수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증빙서류 제출 : 메일 : 1577-7121@aea.or.kr

 

- 노후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0.72MB

 

2.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송부 

 

3. 조기 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차량 말소

 

■ 현장 확인 : 전문폐차장입고

 

 

 - 수수료 : 29,700원(부가세 포함)

 

■ 온라인 확인 

아래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홈페이지 접속 후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 첨부

 

 

 - 수수료 : 19,800원(부가세 포함)

 

4. 보조금 청구

 

■ 기본 보조금 청구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서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 청구 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원본)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pdf
0.47MB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통장사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추가 보조금 청구(신차구매 시)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제출

 

○ 청구 서류

 -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원본)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pdf
0.39MB

 

 - 신규 자동차 등록증

 -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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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조기폐차 지원

 

올해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총 18만대 4등급 차량 10만 5000대,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 5000대 다. 또한,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때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 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 4등급 경유차 DPF 부착 여부 관계없이 폐차 지원

올해부터 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량도 조기 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는 14만 3천여 대입니다.

 

■ 온라인 검사 방식 도입

이번 조기폐차 사업에서는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시 온라인 검사 방식이 최초로 도입된다. 차주는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어려웠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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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의 효과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5등급 차량은 최근 4년 동안 81% 감소했으며, 이에 따른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 370톤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4등급 경유차도 빠른 속도로 감소 중이며,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는 14.1%가 줄었다. 이는 감소율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이러한 조기폐차 지원을 계기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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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2024 조기 폐차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작년 DPS 부착 경유차라서 지원하지 못하신 차주분께서는 이번 년도 부터 가능하니 서둘러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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